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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충남 연기·공주지역 23일부터 건축허가 규제<br>24일 현재 1년이상 거주자만 이주택지 제공

오는 23일 이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24일 현재 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 대책용 택지가 제공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교부ㆍ지방검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기ㆍ공주지역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행정도시 예정지의 이주 대책용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ㆍ형질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 등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 이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허용돼 왔던 읍ㆍ면 지역 내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 이하 소규모 건축물 등을 포함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오는 5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더욱 구체화돼 제한을 받게 된다. 이주 대책용 택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25일 이후 연기ㆍ공주지역에 전입한 사람은 이주 대책용 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용 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부동산투기대책회의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 위장전입ㆍ불법전매행위ㆍ세금 탈루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무허가 건축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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