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은 전송 과정의 사고가 없는 만큼 공문서나 청구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메일은 기존의 e메일과 달리 국내에서 속칭 골뱅이로 불려온 '@' 기호 대신 '#'을 사용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ㆍ한국정보인증ㆍ코스콤 등 3곳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법인ㆍ단체 등은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내년 1월 15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메일 관련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메일 등록 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무료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2만원, 법인은 1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인은 맨 처음 한 개만 등록하면 이후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편주소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수신 이용료는 무료며 송신 요금은 건당 100원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개인 1,820만명, 법인 46만개가 #메일에 가입하리라고 관측했다.
#매일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메일 조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전력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도 내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계약서를 #메일을 활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메일주소는 관련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메일 주소는 양수·양도·매매할 수 없다. 만약 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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