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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주식투자 자금 찾아드립니다”/증협,계좌조회 서비스
입력1997-09-05 00:00:00
수정
1997.09.05 00:00:00
「사망자의 주식투자자금을 찾아드립니다.」 가족이나 친지 모르게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이 지난번 대한항공 괌추락사태와 같은 돌발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경우 가족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증권협회 투자자보호센터(027672722)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주식투자 재산을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절차=청구인은 우선 계좌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사망확인서등)와 본인이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공증 등 유언자료)를 마련해 증권협회 투자자보호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증권협회는 이 요청에 따라 증권전산 등의 고객계좌원장을 조회해 사망자의 주식투자 여부를 알려준다.
▲주식투자자금 인출=사망자의 증권계좌가 확인되면 이 계좌를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계좌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사망확인서)와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유언자료)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의 계좌가 본인의 명의로 변경되면 이 계좌를 통해 주권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기타=사망자가 가명 또는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가명 또는 차명계좌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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