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지난해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연봉대별로 산출한 결과, 연봉 7,000만원까지는 실질임금이 늘었지만 8,000만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었다.
연봉이 4,000만~7,000만원 사이일 경우 실질임금 인상율은 1~4%사이로 나타났다.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임금인상액 208만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인상액의 14%(29만3,436원), 4대 보험료로 8%(16만5,617원), 물가상승액 77%(160만원) 등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 인상액의 1%인 2만94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25%(104만3,328원), 4대 보험료 3%(14만4,034원), 물가상승액 77%(320만원) 등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마이너스 22만7,362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이 낮은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고 명목임금 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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