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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폐지"
입력2004-10-15 01:44:02
수정
2004.10.15 01:44:02
15일 신문·방송법 개정안 발표… 점유률 30% 넘을시 규제 강화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제정안에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4일 "사기업인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언론개혁을 이루는 데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다수"라며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신문사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유지분 제한을 30%로 유지키로 했다.
우리당은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는 시장점유율의 기준은 1개 신문사의 경우 30%, 3개 신문사의 경우 60%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언론피해 구제법의 명칭을 `언론 중재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3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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