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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등 해외환자 유치위해 외국인의사 국내취업 허용
입력2006-12-18 17:07:35
수정
2006.12.18 17:07:35
동일 국적·언어권·외국인에만 진료…중국인 비자 발급기간도 절반 줄여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해외의료인 국내취업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기관들은 내년 초 한국해외의료진흥회를 결성해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진흥회는 주요 환자유치 대상국으로 미국교포, 중국ㆍ일본인 환자들을 목표로 삼았다. 현수엽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미국의 경우 공적보험체계가 없고 우리보다 의료비가 훨씬 비싸다”면서 “미국교포 약 44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비와 체재비를 감안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형외과 등 일부 과목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한국 병의원의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가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을 활성화기 위해 ‘의료관광(요양) 비자(Medical Visa)’를 만들어 3~5년간 장기체류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해외환자 유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선진국인 싱가포르ㆍ태국에 견줄 만한 의료 허브화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면허발급 국가와 같은 국적 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허용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의사가 직접 병원을 차릴 수 없는 대신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한해 외국인 입국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장기체류자가 72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료계에서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의사 일부 국내진료 허용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개방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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