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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수리 리콜차량 내년말부터 비용 보상
입력2006-05-02 18:42:11
수정
2006.05.02 18:42:11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했지만 이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비용을 보상하는 ‘사전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에 대해 자기인증제를 도입,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저급 부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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