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170900)가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 결정 소식에 급락했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만원(9.43%) 하락한 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아에스티의 주가가 10만원 밑으로 고꾸라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동아에스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 2011년 9월 보험급여 제외 시점까지 스티렌 매출액의 3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예정 환수금액은 3년 치 매출액의 30%인 600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분명 부정적인 이슈이기는 하나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희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 약품비 환수 조치로 지난해 스티렌 매출액 633억원 중 30%인 19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이슈가 불거진 최근 한 달 사이 동아에스티 주가는 이미 11%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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