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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001년부터 전사업장 확대
입력1998-10-25 19:53:00
수정
2002.10.22 11:03:13
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부터 4인이하 전사업장, 최저임금제가 내년 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오는 2001년부터 4인이하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는2001년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준비작업중이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이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경우 총 86만8,000여 사업장, 162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재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재해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과도한 보상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본 뒤 확대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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