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철밥통? 이젠 옛말"
입력2005-01-05 15:22:00
수정
2005.01.05 15:22:00
공정위 전 국장직위 공모… 정부 인사관행에 파격공직<br> '무사안일' 탈피 노력… 탈락자 반발 등 부작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키로 한 '전 국장직위 공모제'는 공무원 인사에도 경쟁원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지던 공무원 사회의 서열 중시, 순환보직 방식의 인사행태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체와 같이 철저히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해 '실력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내에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학연, 지연 등의 폐해를 없애고 장관의 독점적인 인사권을 직원들이 견제함으로써 인사투명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 인사관행 타파
복지부동 축출 공정위의 전 국장직위 공모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애초에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개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수(年數)만 채우면 자연적으로 승진해 일정한 보직을 맡을 수 있었으나 이같은 관행으로는 공직사회의 발전이 어렵다는 자책감에서 나온 대책이다.
또 이른바 배경이 좋고 줄을 잘서는 인물들이 혜택을 누려 억울한 패배자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도다.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해 인사의 숨통을 터줌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특히 공모를 통해 선임돼 인정을 받은 국장들이라도 위원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매년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 인사때 불이익을 주기로 해일반 사기업과 같은 '생존경쟁'의 원칙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라며 "능력있는 인물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이번 공모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이 국장 후보자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능력을 검증한다는데 있다.
과거 장,차관과 인사담당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장관에서 직원까지 모든 국장들의 인사평가에 동참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부이사관(3급) 이상 간부들에게 희망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이중에는 현직 과장들도 포함된다.
이들로부터 1~3순위 희망보직을 받은 뒤 상하급자가 모두 참가하는 다면평가와해당국 직원 및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위 적격자 평가'를 실시해 1~5명의 후보군을 선별한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과 4명의 관리관(1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복수의추천자를 선정해 제출하면 위원장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현재 공정위 국장직은 모두 14개인데 개방직인 심판관리관, 부처간 교류직인 하도급국장, 공보관은 이번 공모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셈이다.
더욱이 이같은 공모가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수시로 인사수요가생기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 국장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부처 벤치마킹 잇따를 듯
부작용도 우려 공정위의 전 국장직위 공모제는 최근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는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미뤄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부처간 국장교류나 내년 도입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와도 취지가 일맥상통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급'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격히 확산돼 더이상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평가방식의 한계로 인해 정작 능력있는 인물이 발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직원들의 인민재판식 평가로 인해 직무능력은 뛰어나지만 인기가 없는 인물은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찍혀 더이상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장공모의 최종과정이 결국 내부 고위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