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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3대 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전담·관리하는 산하 기관들이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 3대 R&D전담기관은 30일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통해 사업비 집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정 사용 적발시 사업비 환수에 더해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해진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인건비 유용을 막기 위해 연구원의 인건비를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3대 전담기관은 “정부 지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뽑도록 부정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동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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