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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비상장사 합병때 비공개 기업범위 축소
입력2005-07-22 17:40:49
수정
2005.07.22 17:40:49
코스닥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합병시 합병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비공개 기업의 범위가 축소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는 모든 비상장기업에 적용됐던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ㆍ무상 증자제한, 감사의견, 지분변동제한, 소송 및 부도’ 등의 요건은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자산 및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합병대상 상장기업보다 더 큰 경우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은 기존의 ‘업종 또는 코스닥시장 전체 평균의 1.5배’로 유지하되 재무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프리보드 지정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상장 신청시 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최대주주 등 10% 이상 주주로 완화한다. 비지정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및 5% 이상 주주가 지분변동 제한 대상이다.
한편 성장벤처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효력 인정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고, 현행 ‘면허취소, 생산 또는 판매활동 중단, 기업분할을 통해 주된 영업이 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인 영업정지 요건에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분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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