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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대부 연 이자만 1천만원"
입력2006-06-05 10:59:52
수정
2006.06.05 10:59:52
'연 685% 고리' 대부업자 영장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대부업을 하면서 고리로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박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께 사기를 당해 급전이 필요한 안모(36ㆍ여)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올 2월까지 이자만 1천만원을 받는 등 무려 연 685%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부업 관련 규정은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것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겨 안씨가 아무리 이자를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인 상태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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