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매도 보고제도 올 8월부터 도입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 0.01% 이상땐 금감원에 보고해야

올해 8월부터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에 나설 경우 그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을 막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예고와 규정개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나선 주식 수가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0.01%를 웃돌 경우 해당 내용을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동성공급(LP) 등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이는 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교란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매도 규제원칙 등에 따라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과 호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공매도 보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국의 보고의무 발생비율은 0.01~0.25%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매도 현황을 투자자가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공매도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