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5060세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2030세대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국 사회에서는 5060세대들은 집 장만하느라,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부족한 월급을 그나마 쪼개서 가입한 국민연금이 그나마 노후 생활의 마지막 수단이 되고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수급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불리해지는 ‘적립식’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미래세대의 부족한 재원을 일단 현세대의 소득에서 끌어 쓰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기에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지는 불신은 재원만 부담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전적인 반감이다. 애써 마련한 재원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일한 혜택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 젊은 세대의 부담 덜어줄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혁 필요… ‘노후저축’ 도입
국민연금은 어느 한 순간 사용하는 일시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적인‘사회 안전망’으로써 오래도록 유지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방안으로 현 세대가 노후를 대비하여 드는 '노후저축'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후저축’이란 국민연금의 수혜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그 사회적 안전망을 국민들이 신뢰하며 실질적인 부담과 혜택이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와 인구 세대 변화에 걸맞은 합리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노인세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세금'의 형태가 아닌 전세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