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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대비 경쟁력 강화/‘신규통신 허가신청 요령’ 발표
입력1997-02-27 00:00:00
수정
1997.02.27 00:00:00
이재권 기자
◎시내전화 사업 컨소시엄 우대/출연금 낮춰 기업부담 최소화정보통신부가 26일 올해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요령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재계의 사업권 수주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날 허가신청요령에서 신규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대폭 경감해준 것을 제외하곤 지난달 31일 발표했던 97년 신규통신사업 허가계획(안)을 큰 변화없이 유지했다.
정통부는 당초 신규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일시출연금의 경우 5년간 총 예상매출액의 3.5%(하한액)∼7% ▲연도별 출연금 매출액의 3%를 제시,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우 상한액을 써낸다고 가정할 때 일시출연금만 무려 3천억원에 달한다.
정통부는 통신시장 개방, 경기침체상황에서 이같은 출연금이 기업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을 수렴, 시내전화의 일시출연금 상한액을 8백60억원으로 낮추는 등 「대폭 경감」쪽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일시출연금을 낮추게 된데 대해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년간 평균 5%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상당히 보수적인 예측을 근거로 했음을 밝혔다.
올해 정통부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은 한국통신의 독점이던 시내전화사업에 조기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완성과 이를 통한 시장 포화 및 통신망 고도화가 큰 방향이다.
이에 따라 데이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운영능력, 한전 등 공기업의 자가통신시설, 민간의 자금력 등을 결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개의 전국사업자를 뽑는 시내전화의 경우 컨소시엄을 우대하고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을 이에 연계시킨다거나, 시외전화사업 역시 기존 전화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맥락이다.
이날 허가신청요령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그동안 물밑에서 전개되던 제2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제2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는 데이콤은 오는 3월10일께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외전화사업은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의 독자추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반면, 4개 지역에서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는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부산지역의 제3무선호출사업자는 비록 지역사업이긴 하지만 지난해 못지 않은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권>
◎심사방법·기준/타당성·기술력 바탕 경쟁력에 ‘높은 점수’/2단계 평균 70점에 필요땐 청문심사도
올해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종전의 사전공고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당초 정통부는 올해부터 사전공고제도를 폐지, 자유신청제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시장협상이 맞물려 있어 「올해중 통신사업 경쟁체제를 완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주도형 경쟁도입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번만 사전공고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때문에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심사기준과 방법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평가방식은 2단계로 나눠 1차로 사업계획서를 평가, 적격법인을 가려낸뒤 2차로 연구개발 일시출연금을 많이 낸 업체를 가려 최종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1차 심사의 경우 6개 심사사항 모두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체평균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법인이 된다. 연구개발 출연금이 같을 경우는 1차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법인에 사업권이 돌아간다.
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청문심사도 병행할 방침. 1차 사업계획서 평가의 심사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등 6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30%), 기술계획 및 기술능력(20%) 등 기술관련 심사사항이 모두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신규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 구성만 잘한다고 사업권을 따는 것도 아니고, 요행수를 기대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또 세부심사항목중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 「가입자망 고도화계획」,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을 위한 투자계획」,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을 비중있게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심사기준으로 채택,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덕성평가」는 이번에 심사기준에서 제외됨으로써 하루살이 심사기준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통부는 이날 허가신청요령 확정에 따라 앞으로 2달간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고 오는 4월28∼30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6월중 심사 및 선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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