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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쉬워지고 '유지' 어려워진다

입성요건 완화·유지기준 강화, 퇴출 신속하게<br>상장·퇴출제 개선 공청회

앞으로 기업 상장요건이 완화돼 증시에 입성하기는 쉬워지는 반면 상장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ㆍ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감독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요건을 완화해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대신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특성에 관계없이 매출액, 경영성과, 자기자본 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익ㆍ매출액ㆍ시가총액’ 또는 ‘매출액ㆍ시가총액ㆍ현금흐름’ 등 특성과 재무적 강점에 맞는 상장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ㆍ무상 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장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상장 유지기준을 강화해 신속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감독 당국은 상장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장폐지 기준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의 퇴출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 등도 강화된다.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자구노력의 적정성과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상장ㆍ퇴출제도 개선안의 초점은 불필요한 상장규제를 철폐해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부실기업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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