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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급여압류' 소득별로 차등화
입력2006-05-08 09:32:42
수정
2006.05.08 09:32:42
저소득자 월급은 압류제한..고소득은 압류폭 확대<br>압류주식 공매 없이 증시에 직접매각
앞으로 각종 세금 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 방식이 소득구간대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저소득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했다.
국세청은 8일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이달부터는 세금 체납에따른 급여 압류의 범위가 소득구간대별로 차등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득구간대를 3단계로 나눠 ▲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급여액 - 120만원' ▲ `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때는 `월급여액 ×½' ▲ `월급여액 6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 ¾ - 150만원'으로 각각제한했다.
예를 들어 ▲ 월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는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때는 `300만원 × ½ =150만원' ▲ 월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천만원 × ¾ - 150만원 = 600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압류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한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데다 감정료, 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공매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세수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류된 상장.등록 주식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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