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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기업에 달러 대출 길 열려

금융위 규제개혁 내주 발표

외화자산 담보도 가능해져 증권사 해외진출 활기띨 듯

대형 증권사들은 앞으로 기업에 달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의 외화자산을 담보로 대출도 할 수 있게 돼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 한해 원화 외에 달러 등 외화로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외화자산을 담보로도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신용공여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담보 없이 상환능력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KDB대우증권(006800)·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은 자본금의 100% 이내에서 기업신용공여와 같은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달러·위안화 등 외화로도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증권사들이 해외 현지기업이나 헤지펀드에 달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외화자산을 담보로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들은 기업의 원화자산을 담보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해외 현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불필요하게 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한 외환 업무들을 증권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며 "대형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도 완화돼 기업대출과 같은 IB 업무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미국 국채 등 외화자산을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허용할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5%'룰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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