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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허가 절차 빨라진다

신속상담제·원스톱서비스등 내달 도입

오는 12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고 투명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상담제’를 도입하고 다수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허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인허가 신속상담제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신청인과 금융당국 주무부서장,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합동설명회를 가진 후 곧바로 실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상담제는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자회사 신설이나 인수,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다수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주무부서가 다른 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여러 부서와 직접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개시스템을 활성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허가를 신청하면 단계별 진행상황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서태종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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