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러스 감염 오리 발생관련 후속조치
입력2004-12-24 03:38:18
수정
2004.12.24 03:38:18
광주시는 조류 인프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남구 세하동 A농장 씨오리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인 것으로 23일 최종 판명됨에 따라 24일부터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우선 H5N2형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이 농장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역학조사는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 오리 사육농가들의 사육장과 부화장 등을정밀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H5N2 바이러스가 확인될 경우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닭.오리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예찰활동과 정기적인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가금류에대한 신고요령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A농장의 바이러스 감염 오리 9천여 마리는 이날 새벽 모두 살처분해 매몰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