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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지난해 린다김 미국서 조사

군 검찰이 지난해 초 미국에서 ‘린다 김’을 조사한 뒤 공동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군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께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인 고모(현 3군사령부 법무참모)대령이 미국에서 린다 김을 만나 로비의혹을 조사했다. 고대령은 린다 김의 진술조서와 기무사 감청자료, 수사보고서를 갖고 대검중수부로 찾아가 공동수사를 요청했으나, 대검중수부는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진술조서에서도 로비의혹을 부인, 수사단서로는 부족하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입력시간 2000/05/18 0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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