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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입력2000-10-16 00:00:00
수정
2000.10.16 00:00:00
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기업은행은 18일부터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기 해외출장이나 장기 입원 중인 고객이고 만기 재약정은 1회 밖에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다.
만기 후 6개월까지는 정기예금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개월∼2년은 정상 이자의 50%, 2년을 초과할 때는 보통예금 금리인 연 1.0%만 각각 지급된다.입력시간 2000/10/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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