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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택담보대출도 전방위 담합조사

경찰 서류조작 등 발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 전반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는 이미 지난 2009년 하반기에 1차로 실태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그간 공정위에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체계나 내부이전금리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마친 뒤의 추가 조사여서 CD금리 담합 조사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은행권의 대출서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감사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점장 전결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담합이나 금리 조작을 놓고 '공정위-감사원-경찰' 등이 그물망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차 실태조사를 했던 은행의 대출 담합 의혹을 이번 CD금리 담합 가능성과 맞물려 재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2009년 하반기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만큼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이나 내부이전금리 등의 구조가 복잡해 2~3년간 추가 스터디 이후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금리 담합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와중에 경찰은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안모(회사원)씨 등 30여명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점장 전결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사례를 60여건이나 적발했다. 조사 결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원대의 과다한 이득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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