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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예금, 예보 "3개월이내 지급"
입력2005-03-07 18:31:46
수정
2005.03.07 18:31:46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고객이 예금을 한결 빨리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처리시한을 앞당겨 3개월 이내에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그 동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처리절차가 늦어져 예금자가 불편을 겪어왔다”며 “현행 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는 예금자가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9일 영업정지 6개월을 맞는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예금자에게 추가 가지급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마음에서 대출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대출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고 또다시 1개월간 심사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예금자는 가지급금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예금은 돌려 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돼왔다.
이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경우 5월 말이면 끝날 수 있다”며 “조만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저축은행 정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부실심화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저축은행에는 상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축은행 업계의 ‘퇴출 칼바람’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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