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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얼마나 내릴까

동탄 임대분양가 규제<BR>업계 "일반분양과 20만∼30만원 차이" 조정폭 고심<BR>기존 청약 소급적용 거론·28일 이전 결정될듯


건설교통부가 18일 동탄 신도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히면서 하향 조정폭 및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을 평당 200만원선(용적률 140% 기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280만원선)와 금융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도 적정 임대보증금이 평당 600만원선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된 민간 임대아파트의 평당 임대보증금이 700만~740만원선인 만큼 산술적으로 보면 평당 100만~14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즉 25평형의 경우 2,500만~3,500만원, 35평형의 경우 3,500만~4,9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건교부는 직접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자율개선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4개 건설업체가 책정한 임대보증금이나 분양방식에 문제점이 있지만 불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본래 5년 임대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임대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가 지난 99년 11월부터 분양받은 뒤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다 2년6개월만 지나면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보증금이 오르기 시작,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와 엇비슷해진 것. 이번에 공급된 동탄 신도시 민간 임대아파트 역시 분양전환을 전제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2년6개월 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곧 분양대금인 셈이다. 건교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대해 모아주택의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화성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용적률을 감안하면 일반분양 아파트와 토지비만 20만~30만원 가량 차이가 날 뿐 마감재 등은 비슷하다”며 “민간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100만원 가까이 내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입찰 배제와 세무조사 등의 제재조치를 감안하면 임대보증금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건교부에서 내세운 평당 600만원선은 아니더라도 ‘눈에 띄는 수준의’ 임대보증금 하향 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현재 청약을 한 사람들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이 임대보증금 인하의 소급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이 인하된다면 기존 청약자들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인하는 오는 28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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