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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규제에 유상증자 철회 속출


소액공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일엔시스는 지난5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유일엔시스는 지난달 26일 운영자금 목적으로 9억9,000만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금액 9억9,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20억원에 가깝게 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법에서 정한 한도(10억원)에 걸리게 된 것이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 역시 지난달 26일 공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당초 9억9,9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같은 금액의 BW를 발행한 것에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스카이뉴팜도 9억9,900만원의 BW 발행을 결정했지만 포기했다.

이처럼 코스닥기업들의 유상증자가 무산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발행 한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와 BW, 전환사채(CB) 등 기업들이 실시해 오던 소액공모 수단에 상관없이 1년간 총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기존 법령에서는 각각의 수단별로 10억원의 제한이 있어 기업들은 소액공모로 총 3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모자금을 기업들이 보통 예금통장에서 관리할 수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소액공모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 주로 자금난을 겪는 한계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외국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소액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을 무단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늘자 금융위원회가 9월 소액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한 것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청약증거금을 납입 받고 청약 결과에 따라 환급 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보호가 충분하지 않냐며 소액공모 총액제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기업의 임원은 “우리회사의 경우 현금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소액공모를 통해 긴급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 수요가 증가해 거래처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소액공모를 실시하려 했는데 소액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증거금 입금에서부터 환급까지 모든 거래를 은행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청약증거금 통장을 은행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보호가 가능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도 이번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아무리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공모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 당장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유일엔시스는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장 시작부터 하한가로 직행한 후 거래를 마쳤다. 트라이써클 역시 이날 4.50%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고 금성테크는 지난 7월4일 최종발행가액을 조정한 후 이틀 동안 3% 넘게 주가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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