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의 실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날이 갈수록 떨어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담보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가령 그동안 철근이 가공단계(절단·절곡 등)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요건이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담보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3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경매시 은행이 경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2012년 8월 동산 담보대출제도 도입 이후 2년간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냈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담보 종류로는 유형자산이 전체 52.2%(5천398억원)를 차지했고 재고자산 24.8%(2천571억원), 매출채권 20.7%(2천142억원), 농축수산물 2.3%(23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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