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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98개 읍면동 접경지역 지정·지원
입력2000-08-21 00:00:00
수정
2000.08.21 00:00:00
고광본 기자
15개 시군·98개 읍면동 접경지역 지정·지원정부는 21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과 경기, 강원의 15개 시·군과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들 접경지역 자치단체에는 현행 국고보조율에 20%를 가산한 국고보조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경우도 업종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 실시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받도록 규정했다.
또 접경지역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에 대해 1년 이내에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증감률·도로포장률·상수도보급률·제조업종사자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전국 평균을 미달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접경지역 범위에 속했던 고양시 관산·식사·풍산·고양동과 파주시 조리면과 금촌 1·2동, 김포시 고천면 등 8개 면·동이 접경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회의는 또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원 감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감원대상인 근로자 평균임금 총액의 10%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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