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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추징금 26조 선고

강병호·장병주 前사장 각각 징역 7·6년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로 얼룩진 대우그룹 전ㆍ현직 임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과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 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4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혐의(특가법위반)로 기소된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 중공업 및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ㆍ현 임원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명의 피고인에 대해 26조3,000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우의 강병호ㆍ장병주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6년, 김영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추호석ㆍ신영균 전ㆍ현 대우중공업 사장은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 계열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대우 경영진의 무모하고 부정한 차임경영에서 초래된 대우사태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 왔다"며 "또한 대우그룹 임원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점으로 미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을 통해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사실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의 강병호 전 사장을 포함한 23명의 전ㆍ현 임원들은 41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 6월 최고 12~5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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