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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추징금 26조 선고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강병호·장병주 前사장 각각 징역 7·6년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로 얼룩진 대우그룹 전ㆍ현직 임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과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 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4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혐의(특가법위반)로 기소된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 중공업 및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ㆍ현 임원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명의 피고인에 대해 26조3,000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우의 강병호ㆍ장병주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6년, 김영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추호석ㆍ신영균 전ㆍ현 대우중공업 사장은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 계열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대우 경영진의 무모하고 부정한 차임경영에서 초래된 대우사태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 왔다"며 "또한 대우그룹 임원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점으로 미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을 통해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사실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의 강병호 전 사장을 포함한 23명의 전ㆍ현 임원들은 41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 6월 최고 12~5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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