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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에 자본이득세 3년 면제

상하이A주 직접 매매 한국인

국내에 양도소득세만 내면 돼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투자를 의미하는 '후강퉁'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유럽 등 여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의 22%인 양도소득세만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하면 된다.

14일 중국 재정부는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A주를 거래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면세기한은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16일까지 3년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징수해왔다.

이번 면세조치에 따라 후강퉁 투자를 고민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이득세가 면제될 경우 상하이A주에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이득세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세제 측면에서 중국 본토 주식투자와 미국·유럽 등 해외 주식투자는 차이점이 없어졌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증권당국은 후강퉁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강퉁은 당초 지난달 27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국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시행을 미뤄 준비 부족과 홍콩의 도심 점거시위 영향 등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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