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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자동차 노조 집행부 고소

불법파업 강력대응 나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민주노총의 파업지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산발적으로 부분파업을 벌인 노조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현대차는 15~24일 4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아산공장 및 전주공장 노조 간부 각각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소장을 통해 “노조가 15일 경고파업 차원에서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것을 비롯해 22일 4시간, 24일 잔업거부를 포함한 4시간 파업 등을 벌여 총 4,375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6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어 “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등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벌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노사협상과 상관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도 “15일과 22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2,066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31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남택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ㆍ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경찰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만성적인 노조의 불법파업을 엄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3월 노조측이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을 때도 노조 핵심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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