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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 특별감사
입력2004-06-08 18:25:26
수정
2004.06.08 18:25:26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오는 9일부터 7월9일까지 2단계로 나눠 부산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부천시 등 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행정 처리실태’를 감사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처리절차 간소화, 유사서류 통ㆍ폐합 등 민원 처리절차의 개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 ▦부당한 민원거부 방지 등을 위한 새로운 민원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다.
감사원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국민 편의를 내걸고 실시되는 ‘복합민원처리제도(원스톱 서비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대체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지자체마다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경우 권한을 넘는 업무심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공무원이 인ㆍ허가에 앞서 민원인에게 법에 근거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데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만한 장치가 없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17대 총선 출마나 각종 비리사건으로 공석 중인 자치단체가운데 27곳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개 사업 가운데 25.9%인 42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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