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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박근영 이사장 고발키로
입력2005-11-04 09:58:43
수정
2005.11.04 09:58:43
중요 감사대상 문서 제출 기피…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서울시 교육청은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육영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계서류 등 중요한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육영재단측이 유치원 관련서류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중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2회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감사를 기피함에 따라 마무리짓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기피행위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다만 육영재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인 이사 개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이사회를 소집,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향후 법인운영 정상화 방안을강구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육영재단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1∼2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취소의 전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유아보육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한 '육영재단'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여동생인 박이사장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육영재단의 기본재산은 모두 395억7천여만원, 올해 예산은 70억여원인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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