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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자산관리공사 상대 맞소송
입력2005-02-01 11:01:28
수정
2005.02.01 11:01:28
대우건설[047040]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제기한 5억3천만달러 규모의 채무이행청구소송과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의 미국법인인 `대우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은 2000년 ㈜대우가 분할되면서 `대우 아메리카'가 졌던 채무를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이 지급해 달라는소송을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우 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9개 대우건설 채권단이 파견했으며 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주식매각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측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의혹을 조속히 종결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대우건설 재경팀 김양기 이사는 "대우 분할이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관련 회사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리 다툼을벌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경우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건설은 아울러 미국 법원에도 지난해 12월 소송 각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말께는 이에대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미국법원이 관련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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