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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용역社 세운후 폐업이유 근로자해고는 부당”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최수문 기자
기업이 자회사로 형식적인 용역업체를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후 폐업 등을 무기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공업용 가스 제조ㆍ판매업체인 D사가 설립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용역업체 폐업 등을 이유로 해고당한 곽모(46)씨 등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D사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용역업체는 직원 채용도 D사의 승인을 거치는 등 사실상 D사의 1개부서 역할을 했다”며 “D사와 원고들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사가 배정한 물량만 처리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폐업한 점과 D사와 용역업체의 운송위탁계약 합의해지가 원고들과의 단체협상 시점에 이뤄진 것을 볼 때 이 사건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D사는 95년 12월 자사 직원 이모씨를 사장으로 탱크로리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용역업체를 만들었으며 이 업체를 통해 고용된 곽씨 등이 재작년 9월 D사 물량을 운송하는 다른 용역업체 기사들과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업체를 폐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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