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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입력2005-07-07 09:07:15
수정
2005.07.07 09:07:15
고령·준고령 이유 차별 전면금지…위반시 법적 제재 규정 마련 강구
앞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거나 급여나 업무 배치상의 불이익 등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강제력이 발동, 법적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 또는 준고령으로 인한고용상의 차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직장내에서 채용과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령 때문에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시 처벌 등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집행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이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 연령이 비교적 높은편이나 주된 일자리(Major Job)로부터 사실상 조기 배제되는 고용상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일부 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보수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지부를 전국 16개 시ㆍ도에 설치하며 ▲노인인력 관련 민관 기관들간 공동협의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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