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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중공업, 분할 또다시 연기
입력2000-07-26 00:00:00
수정
2000.07.26 00:00:00
임석훈 기자
대우 중공업, 분할 또다시 연기오는 8월1일로 예정된 대우중공업의 분할이 다시 연기됐다. 조세감면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된 채 임시국회가 폐회됐기 때문이다.
대우중은 임시국회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분할, 합병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함에 따라 8월1일로 예정된 회사 분할을 무기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중 관계자는 『워크아웃 상태인 관계로 세금을 낼 방법이 없는 만큼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다시 국회가 열려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때까지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대우중공업이 대우조선공업·대우종합기계 및 잔존회사 등 3개 회사로 나뉘면서 현행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자본금등기관련 세금 264억원과 부동산이전등기관련 세금 2,096억원 등 모두 2,360억원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8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면 9월1일자 분할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휴가철까지 겹쳐 임시국회가 재소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8월에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대우중공업의 분할은 당초 일정보다 한달여 이상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8월31일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등 신설법인의 분할등기가 예정돼 있는 ㈜대우의 회사분할 일정도 조세감면법안의 8월 중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28일부터 한달여 동안 매매거래정지될 예정이었던 대우중공업의 주식매매거래도 분할차질로 인해 일정수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대우중 관계자는 『28일 하루 정도 매매거래정지 후 다음날부터 거래정지를 해지하고 추후일정은 법안국회통과 후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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