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규제가 대폭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서로 다른 업종이 구역 구분없이 섞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15일 지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업종을 집적할 때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이에 맞춰 업종별로 입주시키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복합 이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입주사가 다른 업종의 기업과 제휴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을 고려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범위도 늘린다.
개정안은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번역·통역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했다.
산업인력양성을 돕도록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토지를 교사·교지(校舍·校地)로 사용하는 대학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 몇 가지 형태에만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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