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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도 복권제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지하철 승차권 복권제가 다음달 15일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행된다.도시철도공사(서울지하철 5~8호선 운행)는 26일 "다음달 15일부터 자동판매기로 승차권을 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하철복권은 인터넷복권 사이트인 조이락(www.joyluck.co.kr)과 도시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승차권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를 포함해 총 7자리로 구성, 1등(2,000만원), 2등(300만원), 3등(50만원)까지 번호는 매주 발표되는 주택복권 당첨번호와 동일하다.
행운상(30만원)ㆍ아차상(20만원)은 주택복권 1, 2등과 각각 조만 다른 번호, 조이락상(100만원), 프리패스상(5,000원) 은 각각 지하철 복권 당첨내역에 따른다.
공사측은 "현재 5~8호선의 한달 발권수는 약 1,500만장에 달하지만 자동판매기 발매가 전체의 24%에 불과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복권제를 도입했다"며 "9월 말까지 시범 시행후 성과가 좋으면 복권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승차권복권제는 중ㆍ고생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와 당첨금을 받으려면 해당 승차권을 당첨자 발표때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권 가수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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