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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NK 상장폐지 최종결정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3년 허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씨엔케이인터내셔널(CNK) 대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6일 심의해 CNK를 최종 상장폐지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3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CNK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CNK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상장폐지 결정을 유보했다.



검찰은 2013년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외교통산부 에너지자원 외교 대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발표를 한 혐의를 들어 기소했는데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미 1심 법원이 경영진과 가담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며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른 퇴출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날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CNK 상장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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