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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펀드]"한푼 이라도…" 財테크는 稅테크부터
입력2004-06-17 20:43:22
수정
2004.06.17 20:43:22
[비과세형]장기주식·장기주택마련 펀드 세금 면제<br>[연금펀드]세금 감면·24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br>[세금우대 상품]1년이상 투자펀드 10.5% 우대세율 적용
‘재(財)테크의 시작은 세(稅)테크.’
금융소득은 소득세 15%, 주민세 1.5% 등 총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의 16.5%를 떼내는 세금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펀드 중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절세형 상품이 상당히 많다. 이들 절세형 펀드를 잘 고르면 그만큼 재테크가 성공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절세형 펀드에는 ▦비과세형과 연말에 소득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형,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형 등이 있다.
◇‘세금걱정 없다’(비과세형 펀드)= 절세형 펀드 중 으뜸으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와 ▦장기주택마련 펀드가 꼽힌다.
우선 장기주식펀드는 ▦시세차익 ▦고배당 ▦비과세의 1석3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주식편입비율이 60%를 넘는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외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생겨났다. 1인 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내년 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절세상품 중 하나다.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연말정산 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인 생계형 저축펀드는 활용도가 높다. 만65세 이상인 개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우대상품으로 대부분의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족 중 대상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짭짤한 연말 소득공제’(연금펀드)= 연금펀드는 5.5%의 세금우대와 연말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다.
매달 100만원 또는 세 달에 300만원씩 자유롭게 국공채형ㆍ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등을 선택해 투자하면 된다.
운용수익에 대한 5.5%의 세금우대 혜택 외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1년에 두 번까지 주식편입펀드와 채권펀드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형으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장기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좋다.
◇‘한 푼이라도 아껴라’(세금우대 상품)= 투자기간이 1년을 넘는 펀드 가운데 증권사가 세금우대펀드로 지정한 펀드는 소득에 대해 16.5%의 일반세율 대신 10.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율이 5%포인트 줄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0.3% 가량 높은 수익을 얻게 된다.
세금우대 혜택은 1인당 40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는 여러 곳의 세금우대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마다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지정하고 운용하는 상품이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에 세금우대혜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 펀드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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