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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광지조성] 3년간 한시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입력1998-12-10 00:00:00
수정
1998.12.10 00:00:00
정부는 10일 디즈니랜드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현재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정부는 현재 3만∼6만㎡로 돼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가 지속될 경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관광지 조성과 이를위한 외자유치 자체가 곤란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정비법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단지나 관광호텔과 같은 관광시설을 건설할 경우 3만∼6만㎡이하의 규모일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으며 6만㎡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제공원인 에버랜드의 부지면적은 75만㎡이며 롯데월드는 15만㎡다. 【황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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