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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535만원까지 면세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결정세액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5%로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승용차와 에어컨 온풍기 PDP TV 등 5개품목의 특별소비세가 12일 출고분부터 인하된다. 근소세 인하안은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세액 공제율은 50%로 5%포인트만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면세점이 현재 4인 가족기준 연간 근로소득 1,455만원에서 1,535만원으로 80만원 높아진다. 면세점은 연말정산 후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계층 기준을 말한다. 면세점 상향조정은 그만큼 근소세를 내지 않은 계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또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품목도 자동차 외에 에어컨ㆍ공기청정기, 프로젝션 TV와 PDP TV가 추가되고 에어컨ㆍ공기청정기는 현행 세율 20%에서 16%로, 프로젝션 TV와 PDP TV가 현행 세율 10%에서 8%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현재 특소세 잠정세율 1%가 적용되고 있는 PDP TV의 경우 0.8%로 인하된다. 국회 재경위는 11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재경위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 정부안 4조1,775억원에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3,000억원을 증액, 4조5,000억원 정도로 편성하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근소세 소득공제 확대(공제율 5%포인트 상향조정) 대상 연간 근로소득액을 당초 여야 잠정합의안인 3,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낮추되 저소득층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공제율만 상향조정할 경우 역진성을 때문에 고소득 계층일수록 세부담 경감액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세액공제는 일정한 소득을 과표대상에서 제외해준 소득공제와 달리 결정된 세액 가운데 일부를 곧바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재경위는 또 특소세법 개정안에서 자동차 외에 에어컨ㆍ공기청정기, 프로젝션 TV와 PDP TV도 특소세 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재경위 소위에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현행 특소세율 14%에서 10%로, 2,000cc 이하 차량은 현행 10% 또는 4%에서 5%로 각각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근소세와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연간 각각 7,400억원과 4,940억원, 올해의 경우 2,000억원과 1,85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동본,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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