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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장,임금체불 피소
입력2006-01-11 17:31:42
수정
2006.01.11 17:31:42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고소
자치단체장이 고유업무가 아닌 임금체불로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인공은 이채익 울산 남구청장으로 이 청장은 비정규직 공무원노조에 의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됐다.
울산시 비정규직 공무원노조는 11일 남구청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생리휴가 근로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다 지난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도 소급 지급하지 않아 사용자인 구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현재 조합원 23명에 대해 1인당 평균 200만원 이상씩 총 5,000만원이 넘는 수당이 체불돼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여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수당 미지급분은 자체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은 각종 수당으로 충분히 보상된 만큼 연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임금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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