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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업명으로 피해" 한글단체 손배소 패소
입력2004-08-11 20:49:09
수정
2004.08.11 20:49:09
‘KB(국민은행)’ ‘KT(한국통신)’ 등 영문으로 된 기업명에 반발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글단체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1일 재단법인 한글학회 등 11개 단체 및 회원들이 ‘기업명을 영문으로 바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국어 발전에 힘쓴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국민은행과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이 회사명을 각각 KB, KT Plaza 등 영문으로 바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들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통신이 지난 2001년 말에, 국민은행이 2002년 6월에 기업명을 영문으로 바꾸자 “이들 회사의 뿌리가 국가기관 혹은 국가와 관련한 특수법인이었던 만큼 영문 상호명을 허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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