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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품 4개중 1개 '불량'

생명보험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 4개 중 1개는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보장이 미흡한 ‘불량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불량상품에가입한 계약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이런 상품을 판매한 보 험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ㆍ손보사가 사전 신고하거나 판매 후신고한 보험상품은 모두 2,047건이었으며 이중 337건(16.5%)가 부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돼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상품건수 1,586건, 조치건수 237건)에 비해 상품건수는 29.1%,조치건수는 42.4% 늘어난 것이다. 이중 생명보험상품은 모두 1,285건으로 전년(843건)에 비해 52.4% 증가했으며 311건(24.2%)이 보완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건 중 1건이 불량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업비 과다책정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약관 오류(92건), 부적절한 보험급부 설계(2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불량 판정된 보험상품이 많지만 이미 가입한 계약자들은 아 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등 큰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지금까지 부 당하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았던 보험사가 금감원의 조치를 받은 뒤 이를 개선해도 기존 계약자는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구제할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량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돼도 관련 보험사나 상품개발담당자에 대한 제재도 거의 없어 감독당국이 보험사 편익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연간 단위로 분석해왔던 보험상품 심사결과를 분기 단위로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고 보험사는 불량률을 공 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불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선임계리사에 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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