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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여성> ③여성계 기대와 요구
입력2006-05-02 07:06:17
수정
2006.05.02 07:06:17
③여성계 기대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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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여성계 기대와 요구
여성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여성공천을 강조했지만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 여성 관련 73개 단체로 구성된 '생활자치ㆍ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 비율이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10%에도 못 미치는 등 애초 지방선거에 걸었던 기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현재 각당의 여성 후보 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43명 등이며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8명 등이다.
여성 공천이 적은 원인에 대해 정당 측 여성 관계자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남성 위주 정당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꼽았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관계자는 "지역구 경선을 위해서는 당내 지지 기반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정당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미 소외돼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후보 발굴과 교육 등으로 충분한 여성 인적 자원을확보하고 있다며 각당이 "준비된 여성 후보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여성을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전체 공천자 가운데 여성 비율 30% 이상을 요구해온 이들 단체는 각당이 말로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외치지 말고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또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하고 각급 선거에서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전략 공천할 것 등을 각당에 강력요청했다. 하지만 공천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자 이제는 비례대표 심사 과정을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행동'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시ㆍ도 의원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선정하되 여성을 홀수 순번에 배정한다고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정당 당헌도 이와 비슷하다.
여성단체들은 각당이 공직선거법상의 추천 원칙과 각당의 당헌에 명시된 원칙을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비례대표 선정 기준으로 성 평등 의식이 있어야 하며 여성 중에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반영할 것과 부패나 반인권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청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이 50%에 미달하거나 후보자 명부순위 매 홀수에 여성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효화 규정을 비례대표 시.
군.구의원 선거로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행동' 관계자는 "각당이 사회적 소수계층을 우대한다는 공천 원칙이나 지방의회 공천자 중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겠다는 공언을 지키기만 해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녀 동수 선출제나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확실하게 높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입력시간 : 2006/05/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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