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하여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소비자의 경우 OS별 앱의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개편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오는 7월 말까지 쿠팡맨을 800여명 추가 채용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