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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 명단 외부유출, 금융실명거래법 위배 논란

`아파트 청약 신청자, 금융실명거래법상 보호대상인가.` 국세청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상복합과 함께 일반 아파트의 청약신청자 명단 및 신상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 청약자 명단 외부 유출이 금융실명거래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의 1~3순위 신청은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 보호 받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뤄지기 때문. 지난 70~80년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당첨자에 한해 신문지상에 공개된 수준(성명,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만큼의 정보를 넘겨준 적은 있으나 신청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국세청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통장 가입과 아파트 신청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만 `구두`로 밝혔을 뿐 문서화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통장 가입과 청약신청은 별개다(?)=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은 특별법인 금융실명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세청, 재경부 등도 통장 가입자의 신상명단 공개가 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청약신청 행위다. 1~3순위 신청은 통장 가입과 별도로 이뤄지는 `부동산의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상에 조사권이 명시돼 있고 또 청약 행위자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 내역 통보와 아파트 청약 신청자 명단 통보는 다른 개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명단통보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은 인정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며 문서화 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청약신청은 부동산 행위(?)= 아파트 청약신청을 부동산의 행위로 인정해도 논쟁의 여지는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신청자 명단 통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신청서에는 `13개의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등 가족 인적사항` `통장 계좌번호` `납입금액` 등이 명시돼 있는 데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보호 항목”이라며 “신상정보를 넘겨주면 이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의 조사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안다”며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반법령, 실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도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뚜렷하게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보를 넘겨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만 피해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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